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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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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고ㆍ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008.12.26] [[시행일 2010.1.1]]
1. 삭제 <2008.12.26>
2. 삭제 <2008.12.26>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