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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1242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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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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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직무급의 지급 기준)
①고위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40에 규정된 금액을 직무급으로 지급한다.
②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직무급을 지급한다. 다만, 직제의 신설·개폐 등으로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알 수 없거나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