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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30 대통령령 제14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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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