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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30 대통령령 제14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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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전염병발생의 보고등)
①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전염병(이하 "제1종전염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거나 제1종외의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인접한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1994·7·7, 1994·12·2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역학적 및 세균학적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77·3·24, 1984·6·30, 1994·7·7>
[제1조에서 이동 <199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