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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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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제1군전염병환자등 발생사실 등의 통지)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에서 관할구역 외에 주소지를 둔 제1군전염병 또는 제4군전염병으로 인한 환자·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사망자의 발생 사실
2.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제1군전염병 또는 제4군전염병의 전파우려가 있는 사실
[전문개정 2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