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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①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③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민연금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2. 급여에 관한 사항
3.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4.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③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73.12.24 제265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2조 (적용배제) 이 법 시행당시에 55세(여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50세로 한다)이상의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가 될 수 없다.
제3조 (노령연금의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40세이상 55세미만(여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35세이상 50세미만으로 한다)의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가입기간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여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에 5년을 가한 연령을 그 자의 연령으로 본다. [개정 1974·12·21]
1. 54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60월
2. 53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68월
3. 52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76월
4. 51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84월
5. 50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92월
6. 49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00월
7. 48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08월
8. 47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16월
9. 46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24월
10. 45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32월
11. 44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40월
12. 43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48월
13. 42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56월
14. 41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64월
15. 40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72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가입기간을 만료한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에게 다음 각호의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 60월이상 6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액
2. 68월이상 7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48에 해당하는 액
3. 76월이상 8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2에 해당하는 액
4. 84월이상 9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6에 해당하는 액
5. 92월이상 10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액
6. 100월이상 10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4에 해당하는 액
7. 108월이상 11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8에 해당하는 액
8. 116월이상 12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액
9. 124월이상 13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6에 해당하는 액
10. 132월이상 14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액
11. 140월이상 14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4에 해당하는 액
12. 148월이상 15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8에 해당하는 액
13. 156월이상 16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2에 해당하는 액
14. 164월이상 17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액
15. 172월이상 24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2조 (적용배제) 이 법 시행당시에 55세(여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50세로 한다)이상의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자가 될 수 없다.
제3조 (노령연금의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40세이상 55세미만(여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35세이상 50세미만으로 한다)의 자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가입기간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여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에 5년을 가한 연령을 그 자의 연령으로 본다. [개정 1974·12·21]
1. 54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60월
2. 53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68월
3. 52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76월
4. 51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84월
5. 50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92월
6. 49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00월
7. 48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08월
8. 47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16월
9. 46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24월
10. 45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32월
11. 44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40월
12. 43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48월
13. 42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56월
14. 41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64월
15. 40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는 172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가입기간을 만료한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에게 다음 각호의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 60월이상 6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액
2. 68월이상 7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48에 해당하는 액
3. 76월이상 8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2에 해당하는 액
4. 84월이상 9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56에 해당하는 액
5. 92월이상 10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액
6. 100월이상 10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4에 해당하는 액
7. 108월이상 11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68에 해당하는 액
8. 116월이상 12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액
9. 124월이상 13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6에 해당하는 액
10. 132월이상 14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액
11. 140월이상 148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4에 해당하는 액
12. 148월이상 156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8에 해당하는 액
13. 156월이상 164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2에 해당하는 액
14. 164월이상 172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액
15. 172월이상 240월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게는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금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974.12.21 제270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12.31 제28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2.31 제390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44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복지연금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라목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민복지연금법 또는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인용 또는 준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까지는 다음의 액으로 한다. [개정 1995.1.5]
1. 기여금 및 부담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2. 퇴직금전환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②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1995.1.5]
제5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이상 60세미만인 자(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이상 55세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제6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사용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44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복지연금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라목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민복지연금법 또는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인용 또는 준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까지는 다음의 액으로 한다. [개정 1995.1.5]
1. 기여금 및 부담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2. 퇴직금전환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②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1995.1.5]
제5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이상 60세미만인 자(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이상 55세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제6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사용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1989.3.31 제411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해연금수급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해연금수급권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1993.3.6 제4541호(政府組織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3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5.1.5 제490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역가입자중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된 자외의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농어민으로서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4조 삭제 [1998.12.31]
제5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농어업인으로서 제10조 또는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한다. [개정 1998.12.31]
제6조 (지역가입자의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45세이상 60세미만인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제7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와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역가입자중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된 자외의 자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농어민으로서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4조 삭제 [1998.12.31]
제5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농어업인으로서 제10조 또는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중 표준소득월액의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한다. [개정 1998.12.31]
제6조 (지역가입자의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45세이상 60세미만인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특례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제7조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공단은 이 법 시행전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와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1995.8.4 제49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가입했던 기간에 대하여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가입했던 기간에 대하여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1998.12.31 제56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68조, 제75조 내지 제79조, 제81조의2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예)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 제5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7조제3항 각호·동조제4항 각호, 제57조의2제1항 각호,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1호 단서·제3호 단서·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4조 (연금보험료 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여금 및 부담금과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까지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운용위원회의 위원(당연직위원을 제외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동위원회의 위원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이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이사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1일전에 발생된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제8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전단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동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상실 사유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3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분할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농어민은 연금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및 연금보험료의 보조 등에 있어서 이를 농어업인으로 본다.
②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따로 정하여진 지역가입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을 제외한다)의 연금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내에 연속하여 2분기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 (위원회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종전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를 포함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의 연금보험료는 1999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고령자의 가입에 관한 특례)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15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 되고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③1999년 4월 1일전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제6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68조, 제75조 내지 제79조, 제81조의2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지역가입자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예)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 제5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57조제3항 각호·동조제4항 각호, 제57조의2제1항 각호,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제1호 단서·제3호 단서·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4조 (연금보험료 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여금 및 부담금과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까지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운용위원회의 위원(당연직위원을 제외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동위원회의 위원이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이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이사의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 1일전에 발생된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제8조제1항 단서, 동조제2항 전단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동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상실 사유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3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분할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농어민은 연금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및 연금보험료의 보조 등에 있어서 이를 농어업인으로 본다.
②1999년 4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따로 정하여진 지역가입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을 제외한다)의 연금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내에 연속하여 2분기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 (위원회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민연금급여등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종전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를 포함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의 연금보험료는 1999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고령자의 가입에 관한 특례)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는 제6조의 규정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15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이상 60세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이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자가 가입기간이 5년이상 되고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③1999년 4월 1일전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제6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23]
부칙 [1999.5.24 제5982호(政府組織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을 "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1>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을 "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61>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9.9.7 제60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전에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3조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등에 관한 특례) ①1999년 1월 1일이전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전에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3조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등에 관한 특례) ①1999년 1월 1일이전에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부칙 [2000.1.12 제6124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서·제67조제1항제4호 및 제77조의3제1항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단서·제67조제1항제4호 및 제77조의3제1항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②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 [2005.8.4 제7655호(치료감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②내지 ⑨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5> 생략
<16>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중 “3급이상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17>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5> 생략
<16>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중 “3급이상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17> 내지 <68> 생략
부칙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가목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가목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등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의 소급적용) 제10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이나 제6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등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의 소급적용) 제10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이나 제6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7.5.11 제8429호(고용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 중 “고용보험법 제31조”를 “「고용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 중 “고용보험법 제31조”를 “「고용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④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31>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 중 “호적법 제88조”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한다.
<31>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7.23 제85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9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51조제1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0조제1항 후단, 제9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 이상 60세미만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더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제7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까지는 다음의 액으로 한다.
1. 기여금 및 부담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2. 퇴직금전환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②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제7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장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4110호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은 1988년 1월 1일부터 같은 법 시행일인 198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당시 농어민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같은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6조(지역가입자의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농어업인으로서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0조 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게는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제5호 단서, 제66조제1항 본문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9조(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되는 자: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에 따른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된 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고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조(고령자의 가입에 관한 특례)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11조(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②1999년 4월 1일 전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6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2조(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의 가입자, 부칙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기여금 및 부담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특례) 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9월 7일 전에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4조(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6164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청구·지급 및 반납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3항 및 제68조를 각각 준용하되, 지급할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 및 보험료의 계산은 최초 가입기간부터 순차적으로 산입하고, 더할 이자를 산정할 때 이자의 계산기간은 대여를 받기 전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월수에 의한다.
제16조(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은 그 시행일인 2000년 12월 23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시행일인 2000년 12월 23일 이후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연금의 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50조제1항은 그 시행일인 2000년 12월 23일 이후 반납 금 또는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58조제3항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0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5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19조(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초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1.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를 합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되, 그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2008년부터 2027년까지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거1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08년은 1천분의 1천500
2. 2009년은 1천분의 1천485
3. 2010년은 1천분의 1천470
4. 2011년은 1천분의 1천455
5. 2012년은 1천분의 1천440
6. 2013년은 1천분의 1천425
7. 2014년은 1천분의 1천410
8. 2015년은 1천분의 1천395
9. 2016년은 1천분의 1천380
10. 2017년은 1천분의 1천365
11. 2018년은 1천분의 1천350
12. 2019년은 1천분의 1천335
13. 2020년은 1천분의 1천320
14. 2021년은 1천분의 1천305
15. 2022년은 1천분의 1천290
16. 2023년은 1천분의 1천275
17. 2024년은 1천분의 1천260
18.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
19.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
20. 2027년은 1천분의 1천215
제21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 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22조(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역가입자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된 자 외의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등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의 소급적용) 제12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42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11일 전에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이나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24조(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71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8월 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같은 법 제 10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가입하였던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1일 전에 발생된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급여의 지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분할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같은 법 제57조의2와 같은 법 제57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종전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 가입자로 된 자를 포함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의 연금보험료는 1999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로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를 시행일이 속하는 달 및 그 전달의 연금은 같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지급한다.
제3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법률 제625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제33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271,595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1,271,595원으로 본다.
제34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2008년부터 2027년까지 연도별 가입기간분에 대한 제51조제1항 본문의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부칙 제20조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그 이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자에 대하여도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급여가 정지된 기간은 제6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수급기간에 포함하되, 같은 호에 따라 산정된 비율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종전의 비율을 적용한다.
제36조(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완치가 인정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수급권의 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842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3항 및 제93조의2를 폐지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제52조제1항·제56조·제58조제2항·제62조·제63조제2항 및 제3항·제65조제2항 및 제4항·제70조제3항·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8조(가입자 등의 사망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 년 12월 31까지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로 본다.
제39조(가입 신청,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행한 확인 등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신청 등이나 그 밖의 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1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0항을 삭제한다.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국민연금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③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61조"로 한다.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로 한다.
⑤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을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연금법」 제25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라"로 한다.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전단 중 "국민년금관이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⑨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국민년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⑩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⑪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제4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9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51조제1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0조제1항 후단, 제91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88년 1월 1일 현재 45세 이상 60세미만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더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제7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까지는 다음의 액으로 한다.
1. 기여금 및 부담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2. 퇴직금전환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
②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제7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장해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4110호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은 1988년 1월 1일부터 같은 법 시행일인 198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당시 농어민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같은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6조(지역가입자의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당시 45세 이상 60세 미만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농어업인으로서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0조 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된 자와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자에게는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3호, 제56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3항 각 호·같은 조 제4항 각 호,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제57조의4제1항, 제58조제2항,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제5호 단서, 제66조제1항 본문과 제67조제1항제1호·제2항 단서 및 제93조의2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각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9조(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되는 자: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에 따른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된 자가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고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조(고령자의 가입에 관한 특례) 1999년 4월 1일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2000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제11조(반환일시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②1999년 4월 1일 전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6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2조(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①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의 가입자, 부칙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기여금 및 부담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적용특례) 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9월 7일 전에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4조(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는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6164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청구·지급 및 반납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3항 및 제68조를 각각 준용하되, 지급할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 및 보험료의 계산은 최초 가입기간부터 순차적으로 산입하고, 더할 이자를 산정할 때 이자의 계산기간은 대여를 받기 전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을 청구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월수에 의한다.
제16조(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48조제1항은 그 시행일인 2000년 12월 23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시행일인 2000년 12월 23일 이후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연금의 지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50조제1항은 그 시행일인 2000년 12월 23일 이후 반납 금 또는 추납보험료의 납부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58조제3항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연령에 200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5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19조(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초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1.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를 합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되, 그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2008년부터 2027년까지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거1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08년은 1천분의 1천500
2. 2009년은 1천분의 1천485
3. 2010년은 1천분의 1천470
4. 2011년은 1천분의 1천455
5. 2012년은 1천분의 1천440
6. 2013년은 1천분의 1천425
7. 2014년은 1천분의 1천410
8. 2015년은 1천분의 1천395
9. 2016년은 1천분의 1천380
10. 2017년은 1천분의 1천365
11. 2018년은 1천분의 1천350
12. 2019년은 1천분의 1천335
13. 2020년은 1천분의 1천320
14. 2021년은 1천분의 1천305
15. 2022년은 1천분의 1천290
16. 2023년은 1천분의 1천275
17. 2024년은 1천분의 1천260
18.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
19.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
20. 2027년은 1천분의 1천215
제21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급여에 관한 지급연령은 그 지급연령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 연령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1세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세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세를,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4세를, 2033년 이후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제22조(종전 지역가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역가입자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된 자 외의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의가입자가 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등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의 소급적용) 제12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42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11일 전에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이나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24조(외국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71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8월 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외국인에게는 같은 법 제 10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가입하였던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그 가입자의 자격의 상실을 원하는 때에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4월1일 전에 발생된 체납기간에 대하여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급여의 지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부당이득 등의 환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분할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는 같은 법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이후의 노령연금급여분부터 같은 법 제57조의2와 같은 법 제57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종전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3월 31일까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가 임의계속 가입자로 된 자를 포함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의 연금보험료는 1999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는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로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를 시행일이 속하는 달 및 그 전달의 연금은 같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지급한다.
제3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법률 제625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제33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271,595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1,271,595원으로 본다.
제34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본연금액의 계산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2008년부터 2027년까지 연도별 가입기간분에 대한 제51조제1항 본문의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부칙 제20조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그 이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자에 대하여도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급여가 정지된 기간은 제6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수급기간에 포함하되, 같은 호에 따라 산정된 비율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종전의 비율을 적용한다.
제36조(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완치가 인정되었거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비하여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초진일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수급권의 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8426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3항 및 제93조의2를 폐지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제52조제1항·제56조·제58조제2항·제62조·제63조제2항 및 제3항·제65조제2항 및 제4항·제70조제3항·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8조(가입자 등의 사망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 년 12월 31까지 「호적법」 제88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로 본다.
제39조(가입 신청,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행한 확인 등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신청 등이나 그 밖의 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1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0항을 삭제한다.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국민연금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으로 한다.
③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을 "「국민연금법」 제61조"로 한다.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로 한다.
⑤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을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연금법」 제25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연금법」 제2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25조제7호에 따라"로 한다.
⑦법률 제8387호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⑧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전단 중 "국민년금관이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⑨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국민년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⑩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⑪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제4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연금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2>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2>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로 한다.
④ 내지 ⑫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로 한다.
④ 내지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1> 까지 생략
<452>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7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7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95조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및 제5항, 제103조제6항, 제107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4항 및 제8항, 제89조제5항 및 제6항, 제93조 본문, 제95조제5항,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1> 까지 생략
<452>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7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7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5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95조제3항,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및 제5항, 제103조제6항, 제107조제1항, 제125조제1항,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 후단,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4항 및 제8항, 제89조제5항 및 제6항, 제93조 본문, 제95조제5항, 제118조 및 제12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8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