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경제기획원·외무부·내무부·국방부·문교부 및 행정조정실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및 보수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경제기획원·외무부·내무부·국방부·문교부 및 행정조정실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및 보수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