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32 및 별표3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종전 제35조는 제53조로 이동<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