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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 1964.3.24 대통령령 제17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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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통령이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 그 표창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1의 개인표창수장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2의 단체표창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③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