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2431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3. 01. 16. ("정부표창규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
1.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가. 공적상 및 창안상: 별지 제1호서식 또는별지 제1호의2서식의 표창장
나. 우등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상장
다. 협조상: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감사장
2. 제1호 외의 기관이 하는 표창: 제1호에 준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장, 상장 또는 감사장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 대통령 표창장이나 국무총리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 그 표창을 받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인표창 수장(綬章)을, 단체인 경우에는 별표 2의 단체표창 수치(綬幟)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표창을 할 때에는 패(牌) 및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④ 대통령 표창장·상장 또는 감사장과 함께 수여권자 외의 자가 나라문장[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 휘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표창장·상장 또는 감사장과 함께 수여권자 외의 자가 나라문장이 박힌 부상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