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표창기회의 공정) 각급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칙 <제940호,1962.8.22> ①(시행일)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본 령 시행이전에 받은 표창은 본 령에 의한 표창권자로 규정된 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본 령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
부칙 <제1736호,1964.3.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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