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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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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심판기관의 서기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①본절의 규정은 제48조제7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심판기관의 서기와 통역에게 준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기와 통역에 대한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군법회의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