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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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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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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리유로 고등군법회의에 항소할 수 있다.<개정 1965·4·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대법원 또는 고등군법회의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때
3.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갱 또는 사면이 있는 때
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판결군법회의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6. 삭제<1965·4·3>
7. 삭제<1965·4·3>
8.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9.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10.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1. 삭제<1965·4·3>
12. 판결에 리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리유에 모순이 있는 때
13. 삭제<1965·4·3>
14.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5.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6. 형의 량정이 불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