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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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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압수, 수삭, 검증)
①검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관이 발부한 령장에 의하여 압수, 수삭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군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찰관에게 청구하여 관할관이 발부한 압수, 수삭령장에 의하여 압수, 수삭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