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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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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수명법무사, 수탁법무사, 수탁판사)
①군법회의는 법무사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한 증인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법회의의 법무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군법회의법무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무사, 수탁법무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군법회의재판장 또는 법무사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