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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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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수명군판사등에의 증인신문의 촉탁)
①군사법원은 군판사에게 법정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한 증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안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군판사·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장 또는 군판사의 권한에 속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