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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불출석과 과태료등)
①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2·17>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①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3·2·17>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