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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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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불출석과 과태료등)
①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4만5천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