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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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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공시, 송달방법)
①공시송달은 군법회의가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군법회의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법회의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군법회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를 일간신문지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