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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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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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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공시송달의 방법)
①공시송달은 군사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사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군사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를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④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