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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201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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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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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옆면표시등)
① 길이 6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25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제106조제13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앞부분과 중간부분의 등광색은 호박색이어야 하며, 가장 뒷부분의 등광색은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지상으로부터 250밀리미터 이상 1천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차체 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천100밀리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3천밀리미터 이내, 자동차의 가장 뒷부분에서 1천밀리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것
5. 등화의 발광면간 거리는 3천밀리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 6미터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옆면표시등은 방향지시등과 연동하여 점멸하는 구조를 갖추어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뒷부분의 등광색은 호박색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