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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60호 일부개정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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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옆면표시등)
①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1. 등광색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8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6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6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0.26]
[전문개정 2014.6.10]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