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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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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상심의위원회)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보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무발명보상규정
2.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의 이견조정
3. 기타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종업원등의 대표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