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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률 제78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03.("發明振興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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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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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