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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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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이의신청과 소송의 관계)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취소의 소는 당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2월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재결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