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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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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갹출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1종가입자의 갹출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김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부기한은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갹출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김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