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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유족년금의 지급제한)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년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유족년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에는 그 자에게는 유족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유족년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유족년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에는 그 자에게는 유족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