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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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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반환일시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가입자로 되거나 장해년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 또는 그 유족이 유족년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