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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단수처리)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 및 갹출료의 징수에 있어서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10원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 및 갹출료의 징수에 있어서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10원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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