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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가 사실과 상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가 사실과 상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