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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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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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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8·12·31]
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연금보험료의 징수
3. 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위한 자금의 대여 및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5.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사업
6. 기타 국민연금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