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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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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대위권등)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당해 지급사유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