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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대위권등)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당해 지급사유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장해년금 또는 유족년금의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당해 지급사유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