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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9431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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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