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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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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진료비의 징수<개정 2000.1.1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군전염병요양소 또는 대용진료소에 있어서 진료에 요하는 경비를 본인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제53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3·12·20, 1997·12·13, 1999.2.8,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