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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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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진료비의 징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군전염병요양소 또는 대용진료소에 있어서 진료에 요하는 경비를 본인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제53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63·2·9, 76·12·31, 83·12·20,97·12·13 법5454, 99·2·8, 2000·1·1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