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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589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7.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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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2·12·8, 1999.1.29]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