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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리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리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