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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589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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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잉여금)
①지방직영기업은 매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며, 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잔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잔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92·12·8, 99·1·29, 2002.3.25.] [[시행일 2002.6.1.]
②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의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9·1·29]
④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⑤매사업연도마다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 처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