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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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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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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잉여금)
①지방직영기업은 매사업년도에 리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리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잔액의 20분의 1이상의 금액을 리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잔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의 납부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제1항의 리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0·1·4>
③제1항의 감가적립금은 지방채의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⑤매사업년도마다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 처분할 수 없다.<개정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