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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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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 또는 제한이 당해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 또는 제한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72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