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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2.7.14 법률 제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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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방법원판사는 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개정 1961·8·12, 1962·4·3>
1.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2.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1962·4·3>
4. 삭제<19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