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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56.1.6 법률 제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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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방법원판사는 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사법관시보로 1년이상 소정과목을 수습하고 성규의 고시에 합격한 자
2.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사법관시보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2년이상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4. 사법관시보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2년이상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 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