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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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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나 취업예정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