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9.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및 직업
2. 신청의 취지
3.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