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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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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
①정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보호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0조제2항·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보호센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전산원"은 "한국정보보호센터"로, "전산원"은 "보호센터"로 본다.
[본조신설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