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969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폐지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정보화촉진기본법 ②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조정을"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69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5조의2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산원의 설립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산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정보문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전산원이 승계한다. ③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정보센터의 명의는 전산원의 명의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에 정보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정보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전산원이 행하거나 전산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정보센터의 직원은 전산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 (연구진흥원의 설립준비)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연구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의 연구진흥원의 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는 지체없이 연구진흥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권리·의무 승계등) ①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원의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연구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연구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연구원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연구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전파법) <제6197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생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율) <제6360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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