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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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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9조(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인명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