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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9조(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인명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인명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본적지의 시·읍·면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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