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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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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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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관할사건을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수사한다.<개정 1994.1.5, 1999.1.21, 1999.12.28>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자는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외의 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된 죄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