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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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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구속령장의 집행절차)
①구속령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군사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령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③구속령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령장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령장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