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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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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구속영장의 집행절차)
①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군사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개정 94·1·5]
③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